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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3→1개…이석준 주축 3남매 '공존'
권녕찬 기자
2022.06.28 10:48:59
숨겨진 핵심 계열사 '우미개발' 지주사 등극…계열분리 가능성은 낮아져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1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중견건설사 우미그룹이 지난 2020년 말 지배구조를 개편한 가운데 현재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그룹의 지주회사는 당초 3개였으나 1개로 단일화됐고 핵심 계열사 지분은 이석준 부회장을 주축으로 오너 2세가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 그간 그룹 내에 지주사가 3개나 존재하면서 3남매(이석준·이석일·이혜영) 간 계열분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지배구조 단순화로 그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우미그룹 지배구조 위(2019년 11월 기준), 아래(2022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우미그룹 지배구조는 두 차례의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2018년 말 지주사를 3개까지 늘리며 '옥상옥' 구조를 구축했다. 핵심 계열사를 거느린 우미개발과 우미산업개발을 사업지주사로 놓고 그 위에 우심홀딩스라는 순수지주사를 배치하는 구조였다. 


여기에 이석준 부회장이 우심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최상단에 위치하면서, 이석준→우심홀딩스→우미개발→우미건설이라는 탄탄한 지배구조를 갖추게 됐다. 당시 업계에서 유일무이한 1그룹 3지주사 체제라는 점을 감안해 3남매 간 계열분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후 2020년 말 또 한 번 지배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3개였던 지주사가 1개로 합쳐지고 그간 숨겨져있던 핵심 계열사 우미개발이 그룹의 유일한 지주사로 떠오른 것이다. 


그룹 상단에 있던 우심홀딩스가 당시 소규모 지주사이자 자회사였던 광성개발을 2019년 말 흡수합병했고 이후 우미개발은 그 우심홀딩스를 2020년 말 역합병하면서 그룹 지주사로 등극했다. 당시 합병비율은 우미개발이 1, 우심홀딩스가 20.4760753이었다. 그때 지배구조의 또다른 한 축이었던 우미산업개발은 우심홀딩스의 자회사였던 만큼 자연스레 우미개발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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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그룹이 2년 만에 큰 폭의 지배구조를 단행한 것은 승계 구도를 완성하고 사업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우선 그룹 지주사 우미개발을 지배하는 오너 일가의 지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당초 우미개발 지분 가운데 오너 2세 지분은 14.83%에 불과했다. 장남인 이석준 부회장이 9.56%, 차남 이석일씨가 5.27%였다. 


하지만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오너 2세 지분은 80.4%까지 급증했다. 이석준 부회장은 45.9%로 최대주주로 올랐고 이석일씨는 20.9%, 장녀 이혜영씨가 13.6%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 없었던 장녀 이씨가 우미개발 새 주주로 합류한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 우미그룹이 출연한 금파재단의 지분 9.6%까지 합치면 오너 일가의 우미개발 지분율은 90%에 달한다. 



이러한 지분 정리 과정은 이광래 회장의 진두진휘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회장의 지분이 남아있는 계열사는 우미개발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이 회장의 우미개발 지분(3.79%)과 부인 박영례씨 지분(4.15%) 모두 2세에게 넘어갔다. 


장남 이석준 부회장을 중심으로 3남매 간 공존 및 화합 구조를 택한 것이다. 이제 이 회장의 지분이 남아있는 계열사는 지배구조 하단에 있는 우미산업개발(5.2%) 정도가 유일하다. 우미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그간 제기됐던 남매간 계열분리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그룹의 또다른 축인 우미글로벌(구 우심산업개발)의 경우 지분율 및 주주 구성의 변화는 없다. 장남 이 부회장이 54.9%로 최대주주이며 이석일 24%, 이혜영 18%로 3남매 지분이 이전과 동일하다. 우미글로벌은 벤처투자 등 그룹의 금융투자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위치해 있다. 그간 프롭테크(부동산+IT) 등 우미그룹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투자 주체는 모두 우미글로벌이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또다른 배경은 핵심 계열사인 우미건설의 사업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점도 있다. 이전 지배구조에서는 우미건설이 손자회사여서(우심홀딩스→우미개발→우미건설)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사업 등에 제약이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보유할 경우 100% 자회사만 가능하다. 리츠(REITs)나 프로젝트금융투자(PFV) 등 투자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 현실적으로 지분 100% 소유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점이 지배구조 개편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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