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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대웅바이오, 선별급여 논란 장기화 양상
최홍기 기자
2022.08.01 08:22:55
뇌기능개선제 선별급여 지정 취소 관련 1심 패소에도 제약사들 반발 여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1일 07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뇌기능개선제인 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선별급여 적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약사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내 시장 1,2위를 다투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을 포함한 제약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장기간 진통까지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을 포함한 40여개의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시했다. 정부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이 정당하다고 본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도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보유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에서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2가지 적응증을 제외시켰다.


즉,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을 시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80%로 상승하게 됐다는 말이다. 이 경우 처방실적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면서 제약사들의 실적감소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제약사들은 각각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중심으로 2개 그룹을 형성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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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을 중심으로 한 소송이 이번에 패소했지만 대웅바이오측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중이다. 종근당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대웅바이오측 소송은 오는 9월 변론기일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별급여적용으로 귀결될 시 단순계산으로 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액규모가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반발이 쉽게 잦아들기 힘들다는 까닭에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대웅바이오측에서 제기한 소송 결과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웅바이오측의 소송도 종근당측의 소송처럼 패소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재판부도 다르고 선별급여 적용관련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따른 쟁점 또한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며 "대웅바이오측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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