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최근 은행에서 약 7조원 규모의 해외송금에 대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미 1년여 전에 국내 시중 은행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지시에도 부실한 내부통제 상태가 드러나면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초 하나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하던 중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4조원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불거졌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은 7조원 규모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했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미 일부는 문제성 자금이 있다고 보고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이후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5대 은행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 외에도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철저 등 실무 지침의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시중은행이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은행은 최근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5000억원)과 우리은행(1조6000억원)을 포함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이상 외환거래가 밝혀진 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지점에 대한 업무 정지라는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하나은행은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과 해당 지점의 일부 업무를 4개월 정지당했다. 통상적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경우 제재가 과징금 수준에서 그쳤는데, 은행 지점의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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