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수청약 막는다'…금투협, 규정 개정예고
기관투자가 주금납입능력 확인…수요예측 3영업일 길어져
금융투자협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보유재산보다 초과청약에 나설 시 공모주 배정금지 등 제재가 이뤄진다.


금융투자업계는 IPO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5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수업무규정에서는 IPO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 증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증권사들은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하거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가에는 공모주 배정금지와 불성실 수요예측과 같은 참여자지정 등 제재가 부과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적용된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2024년 1월부터는 코스닥시장 IPO·공모 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도입 시 이를 포함)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도 일부 정비한다. 확약 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만든다.


모범기준에서는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영업일이었던 기관 수요예측 일정을 5영업일 이상으로 권장한다. 또, 기관투자가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 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하고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방안도 세운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이달 25일까지다. 예고기간 종료 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4월 중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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