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할당대가 '2072억→740억' 파격 할인
과기정통부 11일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2일 06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보다 할당 대가와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하며 신규 사업자 찾기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연장선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에 고착화된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의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8㎓ 대역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주파수"라면서 "5G뿐만 아니라 6G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고대역의 활용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원활한 5G 사업 추진을 위해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한다. 현재 기술로 28㎓ 대역 무선망에 단독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어서다. 신호 제어를 위한 앵커주파수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먼저 28㎓ 대역 전용주파수는 KT로부터 회수한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제공한다.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 등을 고려해 활용성이 높은 2개 대역(700㎒ 또는 1.8㎓)을 공급한다. 다만 앵커주파수는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전송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제한을 뒀다.


주파수 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경매 방식으로 추진된다. 반면 경쟁적 수요가 없다면 심사를 거치는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또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과 권역 단위로 나눠 할당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가로막는 투자 부담과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저 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약 740억원이며, 망 구축 의무는 6000대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 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초기보다 후기에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할당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해야 했다. 개선된 납부방식은 1차에 할당대가의 10%를 내고 2차 15%, 3차 20%, 4차 25%, 5차 30% 등으로 금액을 늘리는 형태로 바꿨다. 


하 정책과장은 "시간이 갈수록 가입자가 늘어나고 사업자의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라며 "납부할 여력이 생기는 후반부에 더 많은 납부금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 개시가 요구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한 뒤 올해 4분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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