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의혹'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하나은행 본사 전경. (출처=하나은행)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원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뒤집혔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함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절차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함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남자를 많이 채용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함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