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쿠쿠홈시스 등 7개 공청기 사업자 부당광고 제재


[고종민 기자]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등 7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이는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라는 부당 광고를 한 이유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7곳의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만 받았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 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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