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논의 재개…8월 내 국회 통과하나


[공진우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규제완화 재논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1차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는 30일이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이기 때문에 이날 소위가 사실상 마지막 논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산분리 완화 한도와 관련해 여야는 현재 4%(의결권 기준)로 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25%와 34%, 50% 등 제각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상향 조장하자는 데 동의한 상태이며, 처음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밀었던 안이 34%까지 지분보유 한도를 풀어주는 것이었던 만큼 이 정도 규모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당초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되 기업집단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안을 추진했다.


제조업 자산 비중이 높은 재벌 IT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길을 확대해주기 위한 묘수였다. 그러나 이는 ICT 분야의 특정기업에게만 법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ICT 분야의 자산 비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완화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만일 이날 중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성공하면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회기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남은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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