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제시해야”
두나무 통해 코인거래소 업비트 운영…자금세탁방지·실명인증 의무 부과 필요


“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코인)거래소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발표자로 나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코인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코인 거래소의 역할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AML) ▲과세자료 확보와 제공 ▲글로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확보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검증 ▲투자자 보호로 나누고, “적절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코인거래소가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 코인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는 이러한 내용의 법이 없다며 코인 거래소에 직접 AML·실명인증(KYC)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고,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KYC)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이달 초 암호화폐 탈세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AML/CFT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의무 부과법 개정을 추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대표는 “거래소는 개인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자금세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비트는 올해 9억원 이상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거래소 규제 기준안도 제시했다. 기준안은 크게 ▲최소한의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 ▲거래소 AML·KYC 의무 부과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대표 7개 코인거래소가 참석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을 내고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말한 협의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참여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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