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코인)거래소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조발표자로 나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코인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코인 거래소의 역할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AML) ▲과세자료 확보와 제공 ▲글로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확보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검증 ▲투자자 보호로 나누고, “적절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코인거래소가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 코인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는 이러한 내용의 법이 없다며 코인 거래소에 직접 AML·실명인증(KYC)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고,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KYC)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이달 초 암호화폐 탈세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AML/CFT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의무 부과법 개정을 추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대표는 “거래소는 개인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자금세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비트는 올해 9억원 이상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거래소 규제 기준안도 제시했다. 기준안은 크게 ▲최소한의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 ▲거래소 AML·KYC 의무 부과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대표 7개 코인거래소가 참석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을 내고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말한 협의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참여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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