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우조선, 내부통제 ‘부적정’ 의견 받았다

[고종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있었던 지난 3월29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대우조선은 전기 이전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과 함께 부적정 의견을 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의 검토보고서를 받아오며 매해 “모범 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됐다”며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5년도는 대우조선 분식 회계 논란 속에 ‘부적정’이라는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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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절차 ‘부적정’은 재무제표 작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정상적인 내부통제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회계 전문가는 “검토보고서 부적정 의견은 회계 재무제표를 도출하는 과정의 문제”라면서 “회계 정보의 검토절차와 내부적인 승인 등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모 경제연구소 감사분야 전문위원은 “2015년 초에 낸 2014년 검토보고서에는 내부관리 문제가 없다고 기재했지만 올해 제출한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은 ‘부적정’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전 보고서의 검토의견은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만 검토보고서가 작년에 수정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자체는 ‘적정‘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안진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부적정’ 의견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이후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로선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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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번 2015년 검토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은 2013년과 2014년 손익의 재수정 반영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부적정’ 의견은 여전히 대우조선해양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감리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여부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 가능성을 두고 감리를 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귀책성 사유를 줄이기 위해 뒤늦게 ‘부적정’ 의견으로 수정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왜 분식회계 의심 행위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내부통제 부분도 언급될 것”이라며 “왜·어떻게 발생됐고, 누가·어디서 잘못했는지 등을 조사해서 조치수준이 결정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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