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前 대표이사와 합의…“경영권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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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요한 기자] 디에스티로봇이 전 대표이사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종결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석희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던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이사해임 청구의 소 ▲회계장부 열람 등 등사 가처분 신청소송이 모두 취하됐다. 양측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 10월25일 강석희 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3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어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디에스티로봇 관계자는 “강석희 전 대표와 완만한 합의를 했다”면서 “소 취하서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추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더욱 성장하는 디에스티로봇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에스티로봇은 지난달 11일 70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디에스티로봇은 매출액 272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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