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경영권 분쟁 일단락
현 경영진, 임총서 이사회 구성 유지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3일 13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코스닥상장사 피에스엠씨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기존 경영진이 임총을 통해 이사회를 확보하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이에스브이보다 우위를 점하게 됐다. 


13일 피에스엠씨는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현 경영진인 정동수 피에스엠씨 대표 집행임원과 박을용 감사의 재선임안이 가결됐다. 정 대표집행임원의 임기는 지난달 15일 만료됐다. 임총에는 의결가능한 주식 2537만1319주중 62.1%에 달하는 1576만6969주의 보유 주주가 참석했다.  


최대주주인 이에스브이와 적대적 경영권 분쟁에 빠졌던 피에스엠의 현 경영진으로서는 임총을 통해 기존 이사회의 구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게 됐다. 


피에스엠씨는 정관에서 이사의 정족수를 3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정하고 있다.  정 대표집행임원의 재선임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 3월과 6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길 기타비상무이사와 조재은 사외이사의 재선임도 낙관할 수 있게 됐다. 김 상무이사의 임기는 2020년 3월 27일, 조 사외이사는 2020년 6월2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피에스엠씨의 경영권 방어는 임총을 앞두고 제기했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결과 덕분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최대주주 이에스브이의 의결권 1263만8180주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변경보고 미이행'에 해당한다며 행사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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