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사태 2차 제제심 출석
16일 1차 제제심에 이어서 진행...밤늦게까지 진행될 예정


[이승용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제심)에 출석했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2차 DLF 제재심이 22일 개최됐다. 이날 제제심은 16일 열렸던 1차 제제심에 이어 진행된다. 


손 회장에 대한 제제심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제제심 당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제심이 길어지면서 손 회장은 2시간여 밖에 심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제제심은 30일 열린다.


한편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임기만료 이후 3년간 금융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데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전에 문책경고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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