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콘라이트, 시장우려 벗었다…감사의견 '적정'
"채무자 사유인 환기종목 지정 사유도 해소할 것"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세미콘라이트가 외부 감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이 한차례 미뤄졌지만 절차상 지연일뿐 실제 내부 회계상 우려할만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미콘라이트는 지난 27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세미콘라이트는 당초 지난 20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예고됐지만 내부 결산 및 감사업무 절차 지연과 관계사 이슈로 공시가 미뤄졌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모두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회계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세미콘라이트 관계자는 "다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하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관리종목 사유가 발생했고, 내부통제 범위 제한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며 "환기종목 지정은 채무자인 에스디시스템과 에스엔텍비엠의 감사 결과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 


세미콘라이트는 지난해 9월 1회차 전환사채(CB)를 매각하며 에스디시스템의 CB 60억 원, 에스엔텍비엠의 CB 40억 원어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CB가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에스디시스템은 회계 부정 조사 요구를 받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 에스엔텍비엠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세미콘라이트는 CB 발행 업체 두 곳의 채권(투자자산)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함에 따라 100억원 가량의 CB를 대손충당금(회수 불능 추산액)으로 전액 떠안았고 이에 따른 법차손의 회계 리스크가 발생했다. 


앞선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완료했으며 채무자와 조속한 회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회계기준이 보수적으로 진행된 만큼 추후 관계사의 부정적 이슈가 해소될 경우 100억원의 손실 리스크는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과 투자자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불가피한 이유로 발생한 관리종목 사유 해소를 위해 올해에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내부회계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UVC 제품 개선 및 Micro LED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한 UVC 사업 본격화에 나서고 있는 세미콘라이트는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탁월한 UVC LED 칩 수요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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