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후폭풍
금융당국, 라임펀드 법인투자자 주가조작 혐의 조사중
판매사 지점도 주가조작 혐의 조사대상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8일 15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법인들이 펀드의 종목투자에 작전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이 부실 한계기업 등의 상장사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라임운용이 상장폐지를 앞둔 부실 한계기업 등의 CB를 사들여 자금을 빌려준 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결탁해 주가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 중 라임운용 펀드에 투자한 법인들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함께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인 투자자의 경우 자기 투자 책임 원칙하에 투자한 것인 만큼 개인투자자와 같은 불완전판매 피해자 선상에서 보고 있지 않다”며 “법인 투자자 중 라임운용의 주가조작 혐의에 가담한 이들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임운용은 일부 상장종목에 대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고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법인들도 라임펀드 투자자임에도 작전세력으로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운용현황을 알 수가 없다. 투자자가 사모펀드의 운용현황을 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라임펀드가 청산된 후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먼저 배분하기로 했다. 법인은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끝난 후 검찰 조사와 법정 판결 이후에 배상 여부가 판가름된다.


또, 금융당국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도 해당 지점들이 자(子)펀드를 만들 때 본사 자금을 법인 형태로 넣어 모집했기 때문에 펀드를 모집한 지점 관계자들도 주가조작 문제와 관계 있는지 조사 중이다. 주가 조작 정황을 알면서 펀드를 모집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모펀드 모집인은 투자자를 모을 때 자기자본을 일부 투자해 펀드를 만들기도 한다. 자기자본 투자로 책임투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번 라임펀드는 이런 취지와 달리 판매사의 본사 자금을 갖고 법인 형태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작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법인 투자자를 모집한 펀드 규모는 우리은행 1046억원, 신한은행 1072억원, 신한금융투자가 2046억원 등이다. 이 중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정도는 각 판매 금융회사의 지점들이 법인 형태로 본사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법인들이 라임펀드의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각 판매 금융회사들 관계자도 포함됐다면 함께 검찰에 넘기되, 각 판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문제로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데다 주가조작 참여는 개인 차원의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해당 법인이나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를 청산해도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자금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법정 재판 결과에 따라 연루된 금융회사와 관계자들의 배상금액으로 개인과 법인 비율을 나눠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인은 자기 투자 책임 원칙이 있는 만큼 배상금액에서 개인보다 적은 비율로 배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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