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배상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잇달아 하는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326건, 분쟁조정 신청 금액은 총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신청으로 약 66%(21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신증권(75건), 신한은행(34건), 신한금융투자(18건), 하나은행(15건)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 건수가 많았다.
금액에서도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이 411억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신한은행(182억원), 대신증권(176억원), 신한금융투자(55억원), KB증권(13억원) 순으로 조정 신청 금액이 컸다.
조정 신청건수와 금액에서 우리은행이 1위를 차지한 건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라임이 우리은행과 맺은 계약과 달리 펀드 투자금을 다른 곳에 운용한 것으로 전해져, 실질적인 배상 책임은 라임에게 있다는 게 은행권 중론이다.
현재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오는 4월과 5월 두 달여간의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2국과 민원분쟁조사실 등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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