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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이사회서 분조위 권고 수용할까
강지수 기자
2021.04.21 14:12:47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금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1일 14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신한은행이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펀드 관련 감독당국의 손해배상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2일 금융감독원의 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일단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진 행장은 사전에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2739억원 규모의 라임 CI펀드에 대해 최대 80%까지 손해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손해액 기준으로 40~80%, 법인 투자자에게는 3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근거로 55%로 정했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내에서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업계는 진 행장이 제재 대상자인 만큼 수용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라임 판매사들의 사례를 보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이후 제재심 징계수위가 경감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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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진 행장이 향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후보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면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일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때문에 이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이사회 개최 여부와 올라간 안건 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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