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금융권 자금공급 여력 최대 400조 확대한다
금융당국 자본적정성·건전성·유동성 등 관련 규제 20여개 한시적 완화
이 기사는 2020년 04월 19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을 400조원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당국은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따라야 하는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유동성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가능 규모를 최대 400조원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총 20여개의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회사별로 해당하는 규제는 공통이 4개, 지주회사가 1개, 은행이 5개, 증권사가 1개, 보험사가 3개 등이다. 


먼저 자본 적정성 부문에선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 덜기 위한 유권 해석 및 규정 개정 실시(공통)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 조기 시행(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 연기(은행)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증권사)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지주사) 등이 시행된다. 


유동성 부문에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 유예(산업은행)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자금 조달 위한 RP 허용(보험)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보험)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이 이뤄진다. 


자산 건전성 부문에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공통) ▲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실시된다. 


이 외에 ▲재난 상황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강화(공통) ▲경영공시·보고 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공통)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 방식 개선(여신전문금융회사)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TM) 절차 준용 허용(보험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저축은행)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정책금융기관) 등이 이뤄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로 은행은 최대 259조원, 증권사는 8조6000억원, 카드사는 54조4000억원, 저축은행은 6조6000억원, 상호금융은 65조1000억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계열사에 12조9000억원의 추가 신용공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405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여력 확대를 기대하는 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법규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LCR과 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 전 연장 혹은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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