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누가바 품었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국내 빙과시장 2강체제 사실상 압축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9일 11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 빙과시장은 롯데계열과 빙그레 등 '2강'체제로 압축됐다.


공정위는 29일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빙과 4사의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이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1400억원에 해태제과식품(해태제과식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했다. 빙그레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기존 포트폴리오에 누가바 등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보유한 해태의 시너지까지 더해지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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