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포기 "파기환송심 판결, 겸허히 수용"
특검도 재상고 없을시 징역 2년6개월 최종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오른쪽).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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