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상'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 징역 10개월
2016~2017년 직원 수십명 대상 개발 신약 투여 혐의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점, 항소심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진 않았다.


어 전 부회장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직원 16명에 개발 단계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하고 2017년 6월 직원 12명에 개발 중인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인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은 징역 10개월, 전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받았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불법 임상시험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시료 일부를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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