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1100억원대 사기혐의 '무죄'
특경법 상 사기 혐의 기소 검찰 8년 구형...계약서에 확약 조항 없어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가상자산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동 투자 합의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서 BXA를 빗썸에 상장한다는 확약이 없다는 점, 계약서 상에도 상장 관련 확약 조항이 없음에도 김 회장이 최종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 의장의 말만 믿고 BXA 코인을 상장하고 빗썸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빗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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