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평가논란
버려진 통신판매업자, 도박장인가 블록체인 허브인가
①코인 거래소의 실체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37개주에서 인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보관 업체다. 대부분 송금사업자(money transmitter) 라이선스지만, 뉴욕주에서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사업자 라이선스도 발급했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일반 통신판매업자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래소들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통신판매업 지위마저 내려놓으라고 하자 빗썸, 코빗, 코인원은 통신판매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통신판매업자에서 변하지 않은 채 영업은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나 정부에서도 통신판매업 대신 어떤 업태로 사업을 분류할지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아직 무법지대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도 매일 수천억원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벤처캐피탈 투자금보다 암호화폐공개(ICO)투자금이 훨씬 많이 몰렸는데, ICO로 쏠린 모든 돈은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엑시트가 가능한 구조다.정부가 대안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 통신판매업자로 인정하기에도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환불’과 ‘실명제’의 문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고객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이나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 시세가 급변하는 ‘낙장불입’의 코인 세계에서 환불이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은행계좌를 단속하면서 코인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명 전환율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다수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노출돼 있다.


[편집자주] 코인은 새로운 세계다. 학계, 업계의 의견이 다르고, 법률과 회계적 실체도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주식회사가 세운 코인거래소들은 어느새 외감법 적용을 받을 정도로 커졌고, 그 운영권을 쥔 주식은 수천억이 오가는 거래로 팔렸다. 수조원의 고객자금, 수천억원의 주식대금이 오가면서 거래소와 코인을 둘러싼 회계적 실체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막 고개를 든 코인거래소의 가치 평가, 그 방식과 의미, 논란에 대해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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