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되더라도 경영복귀 첩첩산중
'취업제한 해제' 심사 절차 남아…재판 결과 따라 재수감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9일 10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오후 개최되면서 이 부회장의 거취 향방에 재계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또는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경우,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된 지 약 7개월 만의 재출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부분을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다. 만약 이 부회장이 해당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3일 오전 석방된다.


심사위 위원 9명은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결재로 확정된다. 


현재 여론을 보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쪽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 기운 것으로 관측되지만 최종 확정 여부는 미지수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 가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영복귀 등은 쉬지 않을 전망이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남은 형기 동안 재범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해 주는 것으로,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론 경영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 해외 출국에도 제한이 걸린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취업제한의 경우 법무부에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별도로 또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 논의에서 가석방 이상의 조치를 받더라도 재수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1심이 현재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건도 오는 19일 재판을 시작한다.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 심의위 개최와 관련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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