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하는 업비트
가상자산 둘러싼 '그림자 규제' 해소가 우선
1은행 1거래소·법인 계좌 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선제돼야
이 기사는 2023년 07월 31일 16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크립토 윈터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가 줄어들자 특정 거래소 투자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그림자 규제'가 선제적으로 해소돼야 이같은 독과점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특정 거래소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신규 유입자가 많지 않아 유동성이 많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가상자산 투자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꾸준히 법인과 외국인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크립토 윈터로 거래량 감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법인과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가상자산 업계를 둘러싼 그림자 규제를 거둬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림자 규제란 현재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지만 당국 등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간섭하는 경우를 말한다.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가 사라지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이 후 자연스럽게 경쟁구도가 생겨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거래소 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자 규제부터 완화하고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1은행 1거래소 탈피, 법인 계좌 개설 허용, ETF와 같은 파생상품과의 연계 등을 완화해 시장에 많은 참여자가 뛰어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회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쏠림 현상을 인지하며 시장 플레이어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독과점 문제는 폐해가 확인된 다음 대응하려면 수단도 제한적이고 정책의 효과도 단시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정 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된 가상자산 거래 시장 또한 부작용이 현실화 되기 이전에 중소사업자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의 경쟁 촉진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사업자'로 추정한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과 시중은행 과점 해소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가 정립된 후에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실체부터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조심스럽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사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을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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