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센터와 캐리소프트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고 코스닥에 상장한다. 하지만 두 업체의 RCPS 회계인식이 달라 눈길을 모으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센터는 내달 초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 주식수는 2403만1048주로 공모가 하단 기준 시가총액은 약 5767억원이다.
상장은 하지 않지만 그 외에 발행주식으로는 RCPS 142만3848주가 있다. 지난해 초 벤처캐피탈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로부터 239억원을 받고 발행한 주식들이다.
보통주처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환권과 상환권까지 부여받은 RCPS는 투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벤처캐피탈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RCPS는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회계상 자본으로, 상환할 경우엔 부채가 된다.
문제는 아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RCPS를 자본과 부채 중 무엇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고 있어 대부분의 비상장사는 상장을 앞두고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한다. RCPS를 부채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최근 RCPS 전환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하면서, 코리아센터는 해당 RCPS에서 파생한 전환권대가 77억원을 기타자본에 포함시켰다. 그 외에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213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부채로 분류했다.
코리아센터와 마찬가지로 상장이 임박한 캐리소프트도 일부 투자자가 RCPS를 보통주로 아직 전환하지 않았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발행한 주식이다. 지분율로는 10% 수준이다.
캐리소프트는 해당 투자금을 모두 전환상환우선주부채(약 63억원)로 분류하고 있다. 부채총계 127억원의 49% 수준이다. 이는 상장 이후 RCPS의 보통주 전환이 이뤄질 경우, 회사의 부채비율이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다.
해당 RCPS는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할 경우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리픽싱)한다. 투자자들이 리픽싱에 따른 안전마진을 확보한 셈이다. 현재 희망 공모가액밴드(7000~9000원)의 70%가 RCPS 투자단가(1만1401~1만4000원)를 하회하고 있어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할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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