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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저축은행, 3자 매각 가능성은
권일운 기자
2020.02.05 08:50:17
정지완 회장 관심 커…지주사 소유 지분만 매각해도 현행법 준수 가능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3일 17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솔브레인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3자 매각으로 해법을 모색했지만, 솔브레인 휘하의 금융회사들은 앞선 사례와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변수다. 금융회사 두 곳이 각각 상장사와 비상장사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솔브레인은 오는 7월 1일자로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주사 전환 이후에는 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솔브레인저축은행과 나우IB캐피탈(벤처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른바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지분관계 시한은 2022년 6월 말까지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분 처리 문제가 불거진 경우는 꽤 자주 있었다. 최근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했고,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의 경우 별도의 주관사를 선임해 제3자에게 자체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을 택했다. 3자 매각은 금융업이 그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적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비핵심 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주로 단행된다.


그룹의 총수 일가가 개인 또는 개인 소유인 별도의 법인을 내세워 금융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도 존재한다. CJ그룹이 벤처캐피탈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옛 CJ창업투자)의 지분을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법인으로 넘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구조는 오너 2세 또는 3세에게 금융회사의 지배력을 넘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개인 차원으로 금융회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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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금융회사를 아예 청산한 경우도 있었다. 두산그룹은 수차례 매각이 불발된 비엔지증권을 자진 청산했다. 벤처캐피탈인 네오플럭스는 지주사인 ㈜두산(지금은 일반 법인으로 전환)에서 재차 인적분할된 별도 지주회사 네오홀딩스에 넘기고, 두산캐피탈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금융회사들의 실적이나 전략적 가치 등이 제각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두산그룹은 이 과정에서 지주사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법인을 동원하기도 했다.


앞선 사례들과 같이 솔브레인 또한 3자 매각이라는 정공법으로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단정은 쉽지 않다. 솔브레인의 오너인 정지완 회장이 지속적으로 금융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지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솔브레인저축은행이나 나우IB캐피탈은 실적이나 업계에서의 위상 또한 일정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수의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역학관계를 두루 고려할 때 정지완 회장이 개인 차원에서 솔브레인저축은행과 나우IB캐피탈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솔브레인저축은행과 나우IB캐피탈 모두 정 회장 개인이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정 회장은 솔브레인저축은행 지분은 50.6%를, 나우IB캐피탈 지분은 35.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3자 매각이라는 옵션을 제외한다면 정 회장이 지주사 소유의 두 회사 지분을 전량 사들이는 것이 가장 손쉽다. 후계 구도도 염두에 둔다면 자녀들(정석호·정문주) 소유의 관계사인 머티리얼즈파크가 매수 주체로 나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장부가만 각각 157억원과 231억원에 달하는 이들 회사 지분을 사들일 재원을 2년 내에 마련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지주사가 소유한 솔브레인저축은행·나우IB캐피탈 지분만 3자에게 매각해도 된다. 나우IB캐피탈은 상장사인 까닭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은 비상장사인데다 48.1%에 달하는 경영권이 없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만약 솔브레인저축은행 소수지분의 3자 매각을 추진한다면 추후 기업공개(IPO)나 드래그얼롱(동반 매도 청구권)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을 보장해야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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