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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 책임' 손태승 함영주에 중징계 전결
이승용 기자
2020.02.03 17:52:36
제재심 원안대로 '문책경고' 결재...3월초에 징계결과 효력 발생할 듯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3일 17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승용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전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윤 원장이 3일 DLF사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의결한 '문책경고' 징계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한다”며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사태와 관련해 16일, 22일, 30일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3차 제재심 이후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은행에는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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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의 임기는 3월말 주주총회까지로 금융당국의 징계가 조만간 확정되면 손 회장은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야한다. 함 부회장 역시 가장 유력한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였지만 이번 징계로 올해 말로 정해진 부회장 임기가 끝나면 금융권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문책경고 징계는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 없는 금융감독원장 전결사안으로 대상자에게 징계 결과 통지서가 전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관 중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징계를 분리해 개인징계만 따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징계와 기관징계를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3월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 결과 통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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