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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5년 후 '대형 사고' 꼭 터진다
양도웅 기자
2021.03.31 08:26:11
⑤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규제 강화 불가피"
이 기사는 2021년 03월 30일 08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무더기 환매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불법행위 및 사기 등에 연루된 '라임사태'와 달리 정상적인 무역금융펀드조차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무역 위축 등으로 제 때 고객의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영향보다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설계 구조와 판매, 운용 보고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해외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대안을 제시해본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돌이켜보면,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4-5년이 지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더라.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똑 닮았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팍스넷뉴스와 만나 지난 2019년부터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무역금융펀드 포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이렇게 갈무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10년 넘게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저축은행 사태와 '데칼코마니'


저축은행 사태는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로 꼽힌다. 2011년 초 24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10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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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2005년 말 금융당국의 '88클럽' 대출 완화가 지목된다. 당시 금융당국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은 우량은행이라며 한 법인에 대한 대출 규모를 최대 80억원으로 제한하던 규제를 풀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호황에 편승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려던 저축은행권의 끊임없는 요구에 굴복했던 셈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리·감독 제도를 당국도 저축은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꼬박 5년 뒤인 2010년 말 당시 국내 최대인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뱅크런(대량인출사태)'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2년여간 저축은행 예금 76조원 가운데 32조원이 빠져나갔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선 부실 투자뿐 아니라 회계부정도 발견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현재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닮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축은행 사태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겹쳐 보인다는 게 이성복 연구위원의 평이다. 그는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당국은 매우 성급하게 규제를 풀었다"며 "이후 딱 4-5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계속해서 환매중단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일례로 당시 당국과 금융권은 사모펀드 투자 한도 조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위험 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충분한 개인들만 가입했던 사모펀드에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들이 대거 몰렸다. 금융회사들도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데 매몰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모펀드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까지 들여왔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마찬가지로 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이러한 규제 완화를 보완할 만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리·감독 제도를 미처 완비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2019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시작으로 최근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6조원(설정액 기준)이 넘는 펀드가 현재 환매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지 꼬박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셈이다. 


◆ "규제 강화 불가피···과징금 지금보다 세게 부과해야"


이성복 위원은 이러한 사태의 후속 대책으론 규제 강화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소위 말하는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규제가 매우 발달해 있다"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숱한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발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과속 카메라'에 빗대 규제 강화를 설명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패달을 밟을 때는 과속 카메라가 있을 때"라며 "물론 100m 간격으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을 막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현재보다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주로 인사 중심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CEO들이 문책경고(중징계)를 받았고,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쪽은 과징금보다는 CEO 징계였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오너 회사와 비슷한 사내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어 영업활동에 지장이 갈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인사 제재를 받은 CEO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인 점까지 고려하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쪽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회사가 대규모 과징금을 내게 만든 CEO나 임원에 대해 이사회와 주주들이 신임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센 과징금'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금융사고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건 막는 쪽으로 규제(제도)들이 조금씩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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