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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계열 심사 재개 배경은?
양도웅 기자
2021.04.02 08:32:21
심사중단 사유 장기화 가능성에···삼성카드·경남은행은 심사 중단 유지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1일 08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하면서, 배경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나금융 계열사들과 비슷한 이유로 심사중단 조치를 내린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에 대해선 기존 심사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5개월 전 심사중단 사유, 지금은 심사재개 사유로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핀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하나금융 계열사 4곳에 대해선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에 대해선 심사 보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근거)로 위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구체적으로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하나금융지주가 '최순실 사태'로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이 있었던 점,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 제재 절차를 밟고 있던 점,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사중단을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흐른 현재, 심사중단한 사유들엔 사실상 어떤 변화도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하나금융 계열사 4곳만 콕 집어 심사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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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의 처지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하나금융은 검찰 고발을 받았지만 현재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 이런 사유로 신사업 진출을 막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심사재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사들은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가 결정됐거나 형사소송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융권 안팎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예비허가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한 뒤 심사중단한 것이나 감독당국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 등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 삼성카드·경남은행, 올해 심사재개 어렵다?


반면,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카드는 올 한해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암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중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만일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심사 중단 사유는 인·허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삼성생명은 1년을 기다렸다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도 삼성생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BNK금융은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BNK금융의 심사 중단 사유도 삼성생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허가 결격 사유"라며 "항소를 한 것도 감형을 위한 목적이지, 무죄를 위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선 BNK금융의 항소에 아쉽다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항소로 소송절차가 길어질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뿐 아니라 다른 신사업 진출에도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모양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심사재개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앞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휴 의뢰를 하고 있다"며 "고객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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