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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도 키코 분쟁조정안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
이규창, 이승용 기자
2020.02.06 14:01:23
금액 가장 적지만 배상은 미국 본사 정책에 반해 '고심'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5일 15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이승용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금융당국이 주도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한 결정시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신한·하나·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구두로 시한 재연장 의사를 전달했고 금감원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이르면 금일 결정시한의 재연장 의사를 전달한다. 


씨티은행 안팎에서는 씨티은행이 감독당국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대법원이 키코를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데다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미국 씨티그룹 본사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매년 그룹 감사를 받는 씨티은행 입장에서는 그룹의 글로벌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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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씨티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한다면, 배상금액이 6억원을 가장 적음에도 피해기업과 키코 배상안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 온 국내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협의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감독당국의 눈치도 봐야하고 여론 동향도 살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신한·하나·산업은행은 분쟁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재연장을 요청했다.  대법원의 결정에도 감독당국의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이고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금일 내로 감독당국의 결정시한 재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 사태’는 과거 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에 고위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팔았다가 불완전판매 논쟁에 휩싸인 사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관련 상품 계약을 맺은 국내 중소기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환율이 상품이 정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에 자율적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판매 은행은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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