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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銀, 또 키코 배상여부 결론 못내려
장영일 기자
2020.05.06 15:50:05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시한 연장만 벌써 5번째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15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장영일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지시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다시 미룰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대구은행도 하나은행처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입장 회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들의 키코 배상안 연기 여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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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6곳 중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은행들이 배상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키코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키코 사태가 10년 넘도록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면서 "이를 잘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한국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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