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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이어 휴업 검토
유범종 기자
2020.03.11 13:34:23
정연인 대표 “위기 봉착…실효적 비상경영조치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1일 13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일부 유휴직원에 대한 휴업까지 검토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전날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는 공문를 통해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휴업은 사업장 휴업이 아닌 일부 유휴직원에 대한 휴업으로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두산중공업이 유휴직원 휴업까지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약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경영 위기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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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현재 매출이 2012년 고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2017년을 제외하고는 당기순손실을 지속했고 누적 손실액만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정연인 대표는 “더 이상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부터 만 45세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에도 나선 상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이익과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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