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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내달 특금법 시행령 작업 본격 착수
공도윤 기자
2020.03.12 09:40:22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신고 요건 구체화…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반영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1일 15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달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3월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FIU가 중심이 돼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를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한다. 감독은 FIU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한다.

FIU 관계자는 11일 “아직 대통령 공포 전으로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령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절차는 금융위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심사, 법제처장 결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공포단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FIU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금융위 입안에 앞서 실질적으로 시행령 법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 산업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 정보보안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U가 중점적으로 다룰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은▲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신고사항, 변경·재(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6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7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안 제7조제8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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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안 반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연구보고서 역시 내달 초안작업을 마무리하고 FIU에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시행령 작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에는 FATF가 권고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의무 국제 기준 이행과 관련해 글로벌 회원국 반영 실태, 국내 실정에 맞는 금융회사의 AML·CFT 이행 감독 강화 방안,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등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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