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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만만치 않은 AML 구축비
공도윤 기자
2020.05.08 10:01:00
②전담인력만 평균 100명, FATF 권고 사항 강화에 비용 증가 추세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7일 12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 제도권 진입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 승인 아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지만 오히려 업계는 높은 진입장벽 탓에 산업이 위축됐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대기업,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산업 진출을 예고해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는 해당 업계는 참여자간 험난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정책당국, 블록체인, 금융,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권 진입 허들을 알아보고 특금법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특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맞춰 은행, 카드, 보험 등 일반 금융회사도 보완·강화해야 하는 사항이다.


최근 IBK기업은행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8600만 달러(한화 약 10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은행권에서도 AML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7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바 있는 NH농협은행은 올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KDB생명, 동양생명, DB생명보험, DGB생명보험 등의 보험사 역시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시스템을 재정비 한 바 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국내 정부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법령 및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 특금법 시행시 가상자산 사업자도 FIU의 법령 및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상당수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AML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 부담을 제도권 진입의 가장 큰 허들로 꼽듯, 금융권 역시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AML 시스템 정비와 유지·관리에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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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경우 평균 100여명 정도의 인력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SC제일은행 300명, 우리은행 100명, NH농협은행 100명, KB국민은행 66명, 신한은행 60명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사업그룹 내 KYC팀을 통해 AML를 관리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센터 51명과 KYC팀 45명을 합치면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 구축에 상당 금액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인원을 3배 가량 늘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년 국내외 AML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비용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준법감시인 그룹 내 자금세탁방지부를 두고 있다. 관련 인원은 66명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7월에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자금세탁방지부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2012년 FATF가 각 국가 및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인 ‘위험기반접근법(RBA)’을 핵심사항으로 권고해 KB국민은행은 RBA 기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및 기존 자금 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KB국민은행은 효율적이고 정교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을 위한 디지털화 추진(챗봇기반 자동 응답신설 등) 및 AML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역시 올해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글로벌 수준의 AMl리스크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FATF의 국제 상호평가 수검 및 특금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인력 외에 고객대면 등의 관련 업무 인력까지 합하면 대략 300명 정도가 AML, KYC, CFT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기본 전담인력의 인건비 외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유지하는데만 인건비의 2배 정도가 들어가 고정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감독기관의 제재가 이어지며 은행별로 2~3년 전과 비교해 자금세탁방지에 투입하는 인력과 비용이 2배 가량 늘었다”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 시스템과 인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한다해도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비용은 더욱 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에 대한 대비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특금법령에서 은행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주어지면 그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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