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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트래블룰 ‘레그테크가 해법’
공도윤 기자
2020.05.19 10:00:18
⑨금융당국도 레그테크 권장, 비용절감 효과 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4일 13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 제도권 진입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 승인 아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지만 오히려 업계는 높은 진입장벽 탓에 산업이 위축됐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대기업,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산업 진출을 예고해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는 해당 업계는 참여자간 험난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산업, 학계 등의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권 진입 허들을 알아보고 특금법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트래블룰(Travel rule)’이다. 특금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스템의 구축에서 송금 규정 준수)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하는 트래블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트래블룰 조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전신송금 시 고객으로부터 정확한 송금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취득·보관해야 한다. 관련 송금정보로는 송금인명, 송금인 계좌번호, 송금인 주소·국적·식별번호·생일·출생지, 수취인명,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과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취인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사항 중 '트래블 룰' 준수가 가장 큰 난제로, 블록체인 특성상 개인 지갑 주소 생성이 무한에 가까워 통제가 어렵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송금업자는 송금인의 정보는 보유할 수 있지만 수취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송금 규정 준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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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자본금이 큰 업체는 은행 수준의 고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지만 자본금이 적은 기업은 자체 구축 비용 부담이 높아 쉽지 않다”며 “자체 구축 대신 레그테크 업체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구축한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기술을 이용해 ▲자동 수집·구축한 요주의 인물(Watch List) DB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을 퍼지 검색(fuzzy search) 기능으로 확인(filtering)하는 솔루션 등을 모듈별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공급하는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적용해 금융당국의 여러 법률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 및 솔루션이다. 


금융정책당국도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취약한 전자금융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에 레그테크를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방지, 고객 고지 의무가 있다”며 “레그테크 선례를 제공해 관련 업무 정비를 유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레그테크 도입 가속화를 목표로 오는 28일 제2회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을 온라인으로 열고, 레그테크 세션을 운영한다. 박람회 특별세션 내 '레그테크 쇼케이스' 메뉴를 꾸려 별도 운영하고, 법규 준수와 준법 감시, 내부 통제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효율화한 레그테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사들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자금세탁방지, 이상거래탐지 등 준수해야하는 의무에 레그테크 활용을 높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투입하는 높은 인건비 대신, 신기술을 이용한 레그테그 솔루션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디지털 금융 보안 및 글로벌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 업무에 레그 테크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제재법규 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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