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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美에 1000억 낸다
양도웅 기자
2020.04.21 10:46:43
한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 관련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1일 10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8600만 달러(한화 약 10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2011년에 발생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불기소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고객이던 재미교포 케네스 정(Kenneth Jung)은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계약서와 송장 등을 위조해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 해외에 송금했다. 케네스 정이 기업은행 뉴욕지점 등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금액만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는 당시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 등 대이란 제재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 검찰과 금융감독청은 그간 케네스 정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결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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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은행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족했음을 인정한 뒤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인력 충원 등을 조치하고, 미국 검찰 및 금융감독청과 8600만달러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하면서 관련 조사는 일단락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프리 버먼(Geoffrey Berman) 미국 연방검사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조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금융감독청은 현재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적절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업은행은 8600만 달러의 제재금을 이미 적립한 충당금 내에서 납부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검찰이 부과한 5100만 달러에 대해선 납부가 완료된 상태이며, 미국 금융감독청이 부과한 3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곧 납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금융감독청이 정한 납부기한은 현지시간으로 4월30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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