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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사태, 배드뱅크 설립후 6월 제재 시작"
장영일 기자
2020.04.28 12:00:10
윤 원장 "(DLF 제재 관련) 시간 돌려도 똑같은 판단"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8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장영일 기자]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5월중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쯤 제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27일 금감원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를 통해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고 5월중으로는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자산운용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가 끝나면 제재도 진행될 것이고 6월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쪽에서도 협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6월 중"이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라임사태 이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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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사들에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이 어떤 조직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면 금감원은 내부적으로는 제재심이라든지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밖에서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거 같다"며 "그런데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과중한 제재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이어 "제재가 기관·개인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들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금감원은 자율적 배상을 권고했다.


윤 원장은 "피해구제는 분조로 가는 것이지만 계약취소가 가능한 부분은 별건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고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순서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신영증권, KB증권도 최근 사모펀드 선제보상 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금감원이 나서서 권장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키코(KIKO) 배상 건이 은행들에 의해 연장되는 것들에 대해선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한국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과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10년 이상 끌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리하고 가는게 관계 금융이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고 주주가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금감원이 할 일은 다 했다"면서 "나머지는 은행들의 판단이지만 희망하기는 은행들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금융이 한단계 올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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