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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한 달 더 판매 가능"
민승기 기자
2020.07.14 16:01:13
대전고법, 메디톡스측 항고 받아들여..식약처 처분 일시 효력 정지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4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한민국 1호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이 또 다시 다음달 14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의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곧바로 항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효력정지 기간 동안 메디톡스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이 과한 면이 있다"며 "메디톡스의 입장을 잘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같은달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메디톡신은 지난 2006년 국내 자체 개발돼 최초로 허가·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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