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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급한 '가상자산 과세'에 국민청원 제기
김가영 기자
2020.07.21 16:33:25
투자자들 "주식양도세율은 2023년 부과 형평성 어긋나, 적용시기도 근거없어" 불만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1일 16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관련 국민청원/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내년 10월 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과세 발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을 매겨 원천징수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는 내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개정된 세법에 따른 거래 소득세를 주식시장 보다 가상자산 시장에 서둘러 우선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도 20%로 책정됐으나 적용시기는 2023년으로 가상자산 시장보다 2년 늦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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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이의가 있다"라며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과제 적용시기가 주식시장에 비해 2년 빠르다는 것은 차별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게시된 해당 국민청원에는 현재 3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는 않고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정책의 목적이 세금 확보인 것 같아 걱정이 든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잘 키우고 관리하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텐데, 산업이나 시장은 버려두고 과세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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