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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배 오른다…업계 반발 불보듯
최홍기 기자
2020.07.22 16:32:12
개별소비세 370원→740원으로…소비자가격인상 주목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6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2배 인상된다.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이 주 근거로, 그간 유해성 논란과 더불어 업계 반발 등 잡음이 거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하고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370원보다 2배 인상된 가격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일반 연초 담배, 궐련형전자담배, 액상형전자담배 세부담 비중은 1대 0.9대 0.43 수준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추가시켰다. 기존에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액상 니코틴이 들어있는 KT&G의 '릴 베이퍼'의 경우 카트리지 1개당 2521원의 세금이 붙게 됐다.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주입하는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세금은 1㎖ 기준 1799원에서 3598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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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화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흡연자들이 맞닥뜨릴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이 인상됐지만 (제품가격인상과 관련해) 당장 정해진 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금인상으로 업계반발 또한 극심해질 전망이다. 당장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만 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정부와 온도차를 보여왔던데다, 액상형전자담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지금 나오는 말대로 형평성을 기준삼아 연초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경우 액상 한병당 가격이 기존 2~3만원에서 10만원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업계의 합의를 통해 현 유통도매가의 15%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는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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