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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메디톡신 판매 재개 허용 결정
김현기 기자
2020.08.14 18:36:11
회사 측 "애매해서 그간 팔지 않아…본안 소송도 잘 준비"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4일 1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 판매가 다시 가능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허가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판매를 바로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같은 달 25일자로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3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의 취소 결정은 과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식약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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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대전고법에 곧장 항고했고, 대전고법은 8월14일까지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임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그 기한이 끝나는 14일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 측은 안도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비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대전고법 인용 결정 직후 "법적으론 오늘까지 판매가 가능했지만 (고법)결정이 나오지 않아 우리가 판매하기도, 병원이 받아주기도 애매한 상황이어서 팔지 않았다. 이제부턴 가능하게 됐다"며 "본안 소송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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