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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통한 부동산 우회대출 규제
김승현 기자
2020.08.26 11:00:36
대부업체 대출에도 LTV한도 등 주담대 규제 적용
출처=Pixabay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를 이용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체에게 대출한 사례를 적발, 제제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이 편법대출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대부업체를 고객에게 알선하고 LTV한도를 넘어 고(高)LTV 대출을 받게 해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2일부터 2금융권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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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행 후 금감원은 9월 중 주담대 규제 전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검사대상 금융사가 많을 경우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 중인 내부감사협의제로 금융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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