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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품질 의무, 법원 '플랫폼' Vs. 정부 '콘텐츠'
조아라 기자
2020.09.18 08:31:40
'망중립성 원칙' 이슈 재점화...넷플릭스-SKB 재판, 적절한 설비투자 '관건'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7일 08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플랫폼 제공사와 콘텐츠 공급사의 기 싸움이 정부와 법원으로 번지고 있다. 통신망 사용료 이슈가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고등법원은 네트워크 망 품질 의무 주체를 두고 불과 이틀 차이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방통위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지위를 보유한 통신사 편을, 고등법원은 콘텐츠제공업자(CP)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 경제의 무게 중심이 통신사 중심의 플랫폼 제공사에서 콘텐츠 공급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 마저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지 못한 '성장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데이터는 급증하는데 통신망은 한정돼있다 보니 증설 비용을 둘러싸고 기업 간 헤게모니 싸움이 거세지면서 망중립성 이슈가 다시금 주목받는 셈이다. 망중립성 원칙이 얼마나 중시되느냐에 따라 ISP와 CP의 성장이 좌우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페이스북 재판'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 증설과 운영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 판단한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페이스북이 국내 ISP에 고지하지 않고 미국과 홍콩 등으로 접속경로를 바꾼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통신사(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시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는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도 이 같은 해석이 유지될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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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업 목적에 근거해 법리적 해석을 내놓는다. 콘텐츠 공급사는 제작을, 플랫폼 제작사는 유통을 책임진다는 통념을 바탕으로 보면 망품질 유지와 증설 의무는 ISP에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는 통신망의 공공재적 역할을 중시하는 망중립성 원칙과도 맞닿는다.


실제로 인터넷접속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는 ISP의 영역으로 CP가 이를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페이스북도 방통위를 상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콘텐츠 공급사와 플랫폼 제공사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 지었다. 1심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이 같은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있어 더욱 고양될 수 있다"고 제작자로서 CP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배경에는, CP도 망품질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통신망의 재산재적 성격을 중시한 해석으로 망중립성 원칙과 대치한다. 방통위 측은 "CP의 네트워크 망품질 유지 의무를 다룬 게 아닌 이용자 피해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망중립성 논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통위가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 ISP의 책임을 축소했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적지 않다.


데이터 트래픽 정도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은 ISP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초고속 인터넷의 초창기 시절에는 인터넷의 주된 용도가 이메일이나 검색 등 트래픽이 적은 서비스에 한정됐다. 서비스의 성장이 인터넷 가입자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ISP의 수익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포화치에 이른 가운데 대용량 콘텐츠가 급성장하면서, 콘텐츠의 성장이 ISP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자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평가다.


방통위의 입장은 일명 '넷플릭스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돼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의무를 CP에 부과했다. 


오는 12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우려는 상당히 깊은 편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ISP의 트래픽 관리를 억제해 인터넷 사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망중립성의 섣부른 완화는 국내 중소 CP등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아울러 일부 거대 콘텐츠 기업의 독과점 현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품질 유지와 증설 책임은 ISP와 CP 모두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망중립성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기본 정책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EU는 CP에게 망품질 의무하기 전에, ISP가 기본적인 설비 투자를 충분히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달 소송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망품질과 증설 투자를 충분히 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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