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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 자사주신탁계약 해지
김진후 기자
2020.10.27 11:34:46
신규 법인 주식 취득 목적…내달 2일 합병법인 출범 예정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이테크건설이 SGC에너지(현, 군장에너지)와의 합병을 앞두고 기존 체결한 자사주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인 SGC에너지 주식 취득을 위한 사전 조치다. 

이테크건설은 지난 2008년부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신탁계좌를 유지해왔다. 다만 신탁계좌 해지와 합병 완료 후 필요에 따라 신규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테크건설이 자사주신탁계약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 6.5%(182,423주)는 자사 계좌로 입고된다.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라 오는 11월 19일 SGC에너지 신주 46만8354주와 SGC이테크건설 자기주식 10만3028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테크건설이 취득할 SGC에너지 주식은 SGC에너지 총 발행주식수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SGC이테크건설의 자기주식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6.52%를 보유할 전망이다. 증권대행기관은 기존 KB국민은행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는 증권대행기관을 일원화해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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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 관계자는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우리나라 처음으로 3사 합병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진행한 전례가 없어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차질 없이 마무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0일, 군장에너지 공모사채 수요예측에서도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투자자금이 몰렸고, 회사는 증액 발행을 통해 합병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 이외에도 차입구조 안정화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군장에너지의 성공적인 회사채 발행은 합병법인인 SGC에너지의 수익창출 능력과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해된다.


한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3사는 오는 11월 2일에 합병법인 출범과 CI 선포식을 갖고 SGC에너지(현, 군장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결의할 계획이다. 존속하는 이테크건설 사업부문은 SGC이테크건설로, 삼광글라스 사업부문은 SGC솔루션으로 새출발 한다.


SGC에너지는 그린뉴딜에 앞장서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증기와 전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공급하는 분산형 에너지의 선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산단에 동참하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사업자다. 내년에는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되어 있다.


SGC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재편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제고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 합병법인으로 투자부문을 일원화 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각 회사별로 분산되어있던 인적, 재무적 자원들을 통합해 사업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병법인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달 31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이다. 이테크건설은 이달 29일부터 거래 정지 되며, SGC이테크건설로의 변경 상장 예정일은 12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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