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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배민 M&A 곧 결론 낼 듯
최보람 기자
2020.11.10 10:11:28
예정대로 연내 결정 되나...승인될 시 어떤 조건 붙을지 관건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만간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결합심사 승인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1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금주 내 DH에 우아한형제들 M&A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으며 이번 주에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곧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인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간담회에서 연내 DH-배민의 결합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사 간 M&A는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를 DH가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양 사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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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눈길은 공정위가 DH에게 어떤 조건을 붙여 승인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DH계열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사업자인 까닭이다.


인터넷 마케팅 전문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DH계열인 배달의민족(59.7%), 요기요(30%), 배달통(1.2%) 등 세 배달플랫폼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0.9%로 사실상 독과점기업에 꼽힌다. 쿠팡이츠(6.8%)와 위메프오(2.3%)가 올해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 DH계열에 비교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업계는 DH계열의 영향력이 막강함에 따라 공정위가 수수료 인상 제한 등을 결합 조건으로 걸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점유율을 무기로 입점 플랫폼 사업자에 갑질을 할 경우 판매자-소비자의 후생이 동반 저하될 수 있어서다. 판매자가 수수료 인상 등으로 악화된 영업환경 타개를 위해 제품가를 높일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정위는 앞선 2009년 이베이가 G마켓 인수에 나설 당시 판매수수료율을 3년간 인상하지 말 것을 승인 조건으로 걸었다. 당시 이베이코리아계열(옥션, G마켓)의 합병 후 오픈마켓 내 점유율이 8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이었던 까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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