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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공정위 명령 따른다"
최보람 기자
2020.12.28 18:16:13
"당국 결정 안타까워...우형 인수로 아시아 시장서 두각 나타낼 것"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8일 1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앱 1위 우아한형제들(배민)을 인수하기 위해선 기존 보유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지분 100%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DH는 28일 공정위의 이 같은 명령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내년 1분기 중 서면으로 최종 결정문을 부여받고 기업결합을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민과 요기요를 동시에 소유하면 안 된다는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공정위는 이날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4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건은 DH가 요기요 운영사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는 DH가 배민과 요기요를 동시에 지배할 경우 90%대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기업이 탄생하면서 장차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후생이 모두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DH CEO는 "배민과의 기업결합 승인은 아시아 전역에서 당사의 존재를 확장하고 강화할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도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깊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놀라운 고객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협업과 탐구를 해 온 요기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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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6개월 내에 보유 중인 DHK 지분 100%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아직 물망에 오른 인수 후보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H는 이어 요기요를 매각하지 전까지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는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배민은 DH의 기업결합 관련 발표문이 나온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M&A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민 측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소비자와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책임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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