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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 '벤처투자촉진법', 수술대 오른다
류석 기자
2020.11.17 10:11:25
특수목적펀드, 51조 투자 의무 예외 적용 전망…고시 개정 추진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6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이 결국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시행 이후 나타나면서 업계의 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촉법 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와 시행령 제35조에 대한 일부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벤촉법 51조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따른 의무 투자 비율 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벤촉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이후 3년 내에 출자금의 20% 이상을 벤처기업 등의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의무를 어겼을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에는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세컨더리펀드(구주 전문 투자 펀드)와 인수·합병(M&A)펀드 등과 같은 특수목적펀드도 벤처투자조합 형태로 조성될 경우 신주 20% 투자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를 통해 벤촉법 시행 전 조성된 특수목적펀드의 경우 예외 적용키로 했다. 


해당 법 조항의 영향으로 벤촉법 시행 이전에는 활발하게 이뤄졌던 특수목적펀드 조성이 뚝 끊겼었다. 세컨더리펀드와 M&A펀드는 약정총액 전액을 구주에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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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특수목적펀드의 투자 기구를 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사모투자펀드(PEF)로 변경해 결성하는 일이 생겨나기도 했다. 또 M&A를 목적으로 조성된 벤처투자조합은 불가피하게 M&A 투자 건 외에 별도의 신주 투자 거래를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법안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법 개정까지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에 중기부는 법 개정에 앞서 고시 개정을 진행, 특수목적펀드를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시 개정은 법 개정보다는 절차가 간소하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고시 개정은 일반적으로 2개월~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부는 벤촉법 51조 외에도 추가적인 법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벤촉법은 2018년 입법예고된 이후 시행까지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동안 변화된 시장 상황에 따라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촉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아 내년 초에는 대책을 내놓고 법 개정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에 대해선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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