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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반복, 코인빗의 진실공방
공도윤 기자
2020.12.09 15:52:13
허위제보로 재수사 반복 "자전거래 공정한 재판 원해"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7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는 엑시아소프트의 경영진이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코인빗은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혐의로 강남경찰서 지능범죄팀 수사를 받았다. 당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있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올해에도 코인빗은 폭행, 배임·횡령, 시세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코인빗 측은 "지난해 코인빗 퇴사자들의 허위제보로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있었는데 다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경영진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과거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짜맞추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광역수사대 측은 "이번 수사는 앞선 강남경찰서 지능범죄팀 수사와는 다른 사안"이라며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코인빗 측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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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26일과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빗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휴대전화와 사용컴퓨터를 모두 압수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별도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엘지트윈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정정보가 담긴 USB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여기에 광역수사대의 주장에 따르면 코인빗 거래소의 거래 내역 등 모든 데이터가 백업돼 있는 아마존 데이터베이스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빗 측은 "허위 제보자들로 잘못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제보자는 코인빗 재직 당시 횡령·배임으로 부당 이익을 편취했던 이들로 내부 자료를 불법 탈취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있으며 '멈추고 싶다면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회사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와 코인빗과의 진실공방은 올초부터 시작됐다. 앞서 2월에는 엑시아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최 회장의 폭행과 시세조작에 따른 사기 혐의가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코인빗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됐다가 이듬해 사임 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인빗 측은 "당시 사건은 코인 내부 감사에서 운영팀 일부 직원이 공모한 작전세력을 적발하며 시작됐다"며 "당초 폭행을 고소한 당사자들이 거꾸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고 사실 조사를 위해 고소인을 불러 추궁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 의혹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후 최 회장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코인빗 측은 제보자이자 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상태다.


거래량 조작 혐의는 지난 8월에도 이슈가 됐다. 광역수사대는 "내부자로부터 코인빗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거래량이 조작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후 코인빗의 경영진은 '사전자기록 및 사기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정 계정을 이용해 내부 계정(거래소1, 거래소2)끼리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가격 폭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장부조작으로 실재하지 않는 돈으로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꾸며 코인 거래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코인빗 측은 "얼마 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건 재판에서 '사전자기록위작(자전거래)'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횡령 등의 사익 편취가 없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유 자산 범위 내에서 일으킨 자전거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업비트는 임의로 만든 회원 계정에 거액의 가상자산이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자전거래)해 1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운영진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업비트 운영자들이 특정 아이디로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사기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인빗 측은 "광역수사대가 자전거래로 시세를 올려 고가 매도로 600억여원의 매도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거없는 허위주장"이라며 "거래소2 계정의 코인매매 내역을 보면 고객 서비스 차원의 에어드롭으로 대량 매수가 이뤄지며 매도차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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