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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혈장치료제, 치료목적 사용 승인↑
민승기 기자
2020.12.22 13:00:42
국내 첫 완치사례 이후 승인건수 급증...총 44건 중 25건 '최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1일 15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혈장치료제 치료목적 사용 승인 현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녹십자의 혈장치료제(GC5131)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치료목적 사용 승인이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한 건수는 16일 현재 총 44건이다. 이중 녹십자의 혈장치료제가 25건으로 가장 많은 승인 건수를 차지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한 뒤 혈장 내에 있는 면역글로블린을 분리·정제한 고농축 의약품을 말한다.


GC녹십자는 지난 10월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GC5131의 첫번째 치료목적 사용 승인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승인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5131을 투여받고 완치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이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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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는 입원 후 치료 과정에서 호흡이 어려운 중증 상태였지만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등 약물에 반응이 없었다. 결국 의료진은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를 통해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를 20여일간 투여했다. 그 결과 지난달 발열 등 증상이 호전됐으며 이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염병내과 교수는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핵심은 경증이 아닌 중증 환자에서의 효과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혈장치료제 투여 후 완치사례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증환자에게 혈장치료제 투여 후 증상완화 또는 거의 완치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한 만큼만 생산할 수 있는 혈장치료제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단체 혈장 공여가 이어지는 등 혈장 수급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다만 혈장 공여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혈장 확보를 위해 GC녹십자는 보건당국, 적십자 등과 협력하여 혈장 채혈 기관을 기존 4곳의 의료기관에서 전국의 46곳의 '헌혈의 집'으로 확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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